셀프등기를 준비하다 보면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공적 서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전부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고, 수수료도 거의 없거나 1,000원 이하입니다. 하나씩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서류는 등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이어야 합니다. 잔금일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 발급 시점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내할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관련 서류는 모두 '매매계약서' 기준의 소재지(주소)를 기준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구조, 면적, 용도 등이 기록된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