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소유권이전등기, 흔히 말하는 '등기 친다'입니다.오늘은 등기가 무엇인지부터, 셀프등기와 법무사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하고 나면,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등기부등본)에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기재해야만 법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이 절차를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합니다. 등기를 진행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첫 번째는 바로 '법무사' 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법무사는 국가에서 인정한 전문 자격사로 대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법무사가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잔금대출 은행과 연계하여 업무를 처리해 주는 경우가 많죠. 두 번째는 모두 한 번쯤을 찾아보셨겠지만,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