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 준비 서류 총정리
- 셀프등기 준비서류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위임장·신탁일부해지증서는 자동생성기로 즉시 발급 가능(Test 버젼)
준비 서류 단계별 안내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진행하려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세요. 순서대로 챙기면 등기소에서 한 번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서류 출력 및 날인
□ 위임장 (소유권이전등기용) [주민등록번호 자필 기재 → 개인 또는 법인 인감 날인 필수]
□ (신탁)일부해지증서
2. 본인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초본 1통 [주소 이력 포함 발급 -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가능]
□ 인감증명서 1통 [일반용으로 발급 (주민센터 방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3. 납부 항목
□ 취득세 납부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구청]
□ 국민주택채권 매입 [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 매입 후 즉시 할인 매각 가능]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전자납부]
□ 수입인지 구매 [재정경재부(mofe.go.kr) 구매]
4. 등기소 방문
□ 등기신청서 작성 [인터넷등기소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관할 등기소 방문 → 접수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평일 오전 방문 추천]
위임장·신탁일부해지증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현재 테스트중인 자동생성기에서 워드 파일로 양식을 즉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정보 입력 → 워드 파일 즉시 다운로드
서류 자동생성기 바로가기* 생성된 서류는 작성 보조 목적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공란인 부분은 등기소 방문 전 직접
작성하시어 보정 명령이 없도록 처리하시길 권장합니다.
* 본 서비스는 법률 서비스 및 등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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