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셀프등기

부동산 셀프등기 : 3.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 발급 방법

selfregi 2026. 6. 14. 00:52

오늘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발급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서류는 거래 형태에 따라 필요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먼저 본인의 케이스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신고 필증, 누구에게 필요한가요?

부동산거래신고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개인 간 매매(일반 매매)인 경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라면 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셨다면, 계약 체결 시점에 부동산 사장님이 이미 거래신고를 마쳐 둔 상태입니다.

매수인이 해야 할 일은 이미 신고된 내용을 조회해서 신고필증을 출력하는 것뿐입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인 경우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등은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본 서비스에서 주로 다루는 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 케이스는 이 절차 자체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진행하는 등기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이 부분을 건너뛸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래신고 필증 발급 방법 (공동인증서 필요)

발급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라면 보통 계약 단계에서 신고가 이미 끝나 있습니다. 매수인은 신고필증을 조회·출력만 하면 됩니다.

① 사이트 접속 → 메인화면 오른쪽 상단 '로그인' 클릭

② 공동인증 로그인

개인 탭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인터넷뱅킹용 공동인증서로도 가능합니다.

③ '부동산거래 신고 이력조회' 클릭

④ 검색기간을 매매계약 '계약일' 범위로 지정 → 조회 클릭

조회 결과에서 본인 거래 내역을 확인한 뒤, '신고필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⑤ 신고필증 내용 확인 → 인쇄하기 (2부)

매도인, 매수인 정보와 거래가격 등이 표시된 신고필증을 확인하고 2부 출력합니다.

직접 신고할 일이 없더라도 공동인증서는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한눈에 정리

항목 필요한 경우 발급처 비고
거래신고필증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공동인증서 필요,
조회·출력만

 

 

 

본 블로그에서는 위임장 등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양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발급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양식을 word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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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의 내용은 참고용이며, 실제 비용과 절차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법률 서비스 및 등기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셀프등기 서류 발급기의 개인정보는 별도로 저장되고 있지 않으나, 걱정될 경우 공란으로 입력한 후 출력하시어 수기로 직접 입력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