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는 정부 수입인지 구매 발급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단계인 국민주택채권 매입 확인증(영수증) 발급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이란?
국민주택채권은 국채법에 따른 국채의 일종으로, 세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무기명 국채입니다.
채권 매입 후 즉시 매도(할인 매각)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이때 매입금액의 일부를 본인이 실제 부담하게 됩니다. 이 포스팅도 즉시 할인 적용 → 바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 채권 거래 가능 시간 (거래 완료 기준)
- 즉시매입 : 영업일 17:30까지
- 예약매입 : 영업일 18:00~23:30 / 토요일·공휴일 23:30까지
※ 예약매입은 국민은행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확인증 발급 방법 (공용인증서 필요)
1단계 — 공시지가 확인하기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은 공동주택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채권 매입 전 공시지가를 먼저 확인해 두세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https://www.realtyprice.kr
① 사이트 접속 → 상단 메뉴 '주택' → '공동주택공시가격' 클릭 → 주소 입력
② 주소지 입력 → '열람하기' 클릭 → 가장 최근 '공동주택가격(원)' 메모해두기
※ 전년도 공시지가는 4월 말에 확정되며, 5월부터 적용됩니다.
- 4월 말까지 등기 : 전전년도 공시가 기준
- 5월 이후 등기 : 전년도 공시가 기준
2단계 —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발급·출력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 https://nhuf.molit.go.kr
① 사이트 메인 → 상단 메뉴 '청약/채권' →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 클릭
② '매입대상금액 조회하기' 클릭
③ 매입용도/대상물건지역 선택 → 건물분 시가표준액에 '공시지가 입력' → '채권매입(발행)금액조회' 클릭
※ 앞서 메모해 둔 공시지가를 건물분 시가표준액에 입력합니다.
※ 공동명의의 경우 공시지가를 1/2로 나누어 채권매입을 2회 진행합니다. (ex. 공시지가 1억 원 → 5천만 원 × 2건 매입)
④ 채권매입금액 확인 → '고객부담금 조회하기' 클릭
※ 조회된 채권매입금액에 놀라지 마세요! 채권 매입 후 즉시 할인율을 적용하여 매도할 것이기 때문에, 조회된 금액을 전부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⑤ 발행금액에 채권매입금액을 천원 단위에서 사사오입하여 입력 → '조회' 클릭
※ 1만 원 미만 금액 처리 기준 : 5천 원 이상 → 1만 원, 5천 원 미만 → 없는 것으로 계산
(ex. 134,000원 → 130,000원 / 136,000원 → 140,000원)
⑥ 즉시매도 시 본인부담금 확인(내야 할 돈) → '인터넷은행 바로가기' 클릭
고객부담금 표에서 '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 항목을 확인합니다.
⑦ 결제 진행할 은행 선택
※ 국민주택채권은 매입과 동시에 즉시 매도하는 경우에만 인터넷뱅킹 거래가 가능합니다.
※ 국민은행 추천 — 예약매입(퇴근 후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타행은 영업일 17:30까지만 즉시매입 가능하며 예약매입이 없습니다. 영업 시간 내 매입 가능하신 분은 주거래 은행으로 진행하셔도 무관합니다.
⑧ 국민주택채권 매입 → 국민주택채권 건별매입 → '본인' 선택 → 계좌번호 확인 → 비밀번호 입력 → 확인
※ 국민주택채권은 대리인 납부도 가능합니다.
| 입력 항목 | 입력 내용 |
|---|---|
| 매입의무자 성명 | 매수자 성명 (= 등기하는 사람) |
| 주민등록번호 | 매수자 주민등록번호 |
| 매입금액 | 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 → 발행금액 (사사오입 기재했던 금액) |
| 발행사유 | 등기관련 |
| 매입용도 | 부동산등기(소유권보존 및 이전) |
※ 공동명의의 경우 공시지가 1/2 금액 × 2건 매입 → 대리인 납부로 한 사람이 2건 결제 가능합니다.
⑨ 매입정보 기입 → '입력' 클릭 → 하단 목록 확인 → '결제' 클릭
결제 완료 후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채권번호와 채권금액이 안내됩니다.
3단계 —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 출력하기
결제 완료 후 인터넷뱅킹에서 영수증을 출력합니다.
국민은행 기준 : 개인 → 전체서비스 → 국민주택채권 → 조회/취소/변경 → 매입내역 조회(영수증 발행) 클릭
출력된 제1종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을 1부 프린트하여 등기 서류에 포함합니다.
※ 영수증의 매입용도 : 부동산등기(소유권보존 및 이전)로 출력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본인부담금(즉시매도시)은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영수증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정리
| 항목 | 필요한 경우 | 발급처 | 비고 |
|---|---|---|---|
|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 | 소유권이전등기 시 전원 필수 |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
공용인증서 필요, 즉시 할인매도 가능 |
오늘은 셀프등기 준비서류 중 난이도 중상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영수증 발급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셀프등기 마지막 준비서류인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발급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블로그에서는 위임장 등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양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발급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양식을 Word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 본 포스팅의 내용은 참고용이며, 실제 비용과 절차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법률 서비스 및 등기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셀프등기 서류 발급기의 개인정보는 별도로 저장되고 있지 않으나, 걱정될 경우 공란으로 입력한 후 출력하시어 수기로 직접 입력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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