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셀프등기

부동산 셀프등기 : 4. 정부 수입인지 발급 방법

selfregi 2026. 6. 15. 22:57

지난 글에서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발급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단계인 정부 수입인지 발급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부 수입인지, 왜 필요한가요?

수입인지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납부하는 일종의 세금으로, 거래금액 구간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이며,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 필요합니다.

 

거래금액에 따른 인지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금액 인지세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공동명의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전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1장만 구매하면 됩니다. 각자 명의별로 나눠서 구매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 수입인지 발급 방법 (공동인증서 필요)

발급처: 정부전자수입인지(www.e-revenuestamp.or.kr)

① 사이트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클릭

전자문서용이 아닌 종이문서용을 선택해야 합니다. 등기소에 제출할 서류는 종이로 출력하기 때문입니다.

② 좌측 하단 '비회원 서비스' 클릭

비회원서비스는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③ 개인정보 동의 체크 → 하단 '확인' 클릭

이용약관 동의 후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④ 메인화면에서 '구매' 클릭

⑤ '인지세 과세문서 안내' 클릭 → 해당 세액 확인

위 표의 금액이 거래금액에 따라 자동으로 안내되니, 구매 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잘못된 금액으로 구매해도 환불(취소)이 되지 않으니 거래금액 구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⑥ 인지세 납부 → '1.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선택 → 금액(세액) 입력 → 건수 '1' 선택

     → 확인

금액란에는 거래금액이 아닌, 거래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입력합니다(예: 거래금액 10억원 초과 시 350,000원 입력).

⑦ 결제방법 선택 → 결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합니다. 결제 전 '테스트출력'으로 출력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⑧ 사이트 메인 → '발급' 클릭

⑨ 발급내역 → 조회기간 설정 → 조회 → 출력

 

조회기간을 구매한 날짜로 설정하고 미출력분을 조회한 뒤 출력합니다.

전자수입인지는 출력물이 원본이라 단 1회만 출력 가능하며, 재출력이 절대 불가합니다. 프린터가 직접 연결된 환경에서만 출력할 수 있으니, 출력 전에 프린터 연결 상태를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정리

항목 필요한 경우 발급처 비고
정부 수입인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정부전자수입인지
(e-revenuestamp.or.kr)
공동인증서 필요,
1회만 출력 가능, 환불 불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이 서류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본인의 등기 원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본 블로그에서는 위임장 등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양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발급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양식을 word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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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의 내용은 참고용이며, 실제 비용과 절차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법률 서비스 및 등기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셀프등기 서류 발급기의 개인정보는 별도로 저장되고 있지 않으나, 걱정될 경우 공란으로 입력한 후 출력하시어 수기로 직접 입력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